해양수산부는 인천항을 비롯해 부산·광양항 등 전국 주요 5개 항만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더욱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천t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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