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측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은 시장 측은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A씨는 당시 지역위원회가 당원 등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이뤄졌다는 등의 내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며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원의 자발적 참여로 정당활동을 한다는 것과 지역위원회 일정 모두를 자원봉사로 도와주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것은 본건과 큰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해당 증인과 이 사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며 "아울러 돈이나 용역을 자원봉사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 등에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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