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구 신흥동 인천신선초등학교 옆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신선초교 학부모 제공
28일 중구 인천A초등학교 옆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A초교 학부모 제공

"지금도 창고와 화물차에 둘러싸여 숨도 못 쉬는데, 갑자기 학교 바로 옆에 초고층 건물을 올리겠다니 말이 안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부모 밑에 태어나 이런 환경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28일 인천시교육청 1층 회의실은 인천A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울분으로 눈물바다가 됐다.

중구 내 학교부지 옆에서 진행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에 항의하기 위해 시교육청을 찾은 학부모 7명은 아이들이 겪을 피해가 너무 크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학부모들이 지적한 초고층인 B아파트는  2023년 1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 착공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학부모들은 사업부지가 학교와 맞붙어 있는데다 공사에 3년가량이 걸려 그 사이 소음과 날림먼지·진동·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항만지역에 위치한 A초등학교는 각종 창고와 공장, 운전면허학원, 제2외곽순환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탓에 평소에도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4학년 자녀를 둔 김모(43·여)씨는 "지금도 날림먼지가 많아 3월부터 6월까지 체육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학교 옆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 업체나 이를 허용해 준 구와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달 13일 설명회가 열리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아는 등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교육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학교와 사업자, 학부모대표 등의 협의가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사업 무효화를 주장하며 구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자가 착공 전 관계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착공신고도 처리해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2학년·4학년 자녀가 있는 황모(40·여)씨는 "1년 넘게 행정절차를 다 진행해 놓고 착공만 앞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제대로 이의제기하기도 어렵다"며 "소외계층이 많은 이 지역 학교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더는 볼 수 없기에 공사는 반드시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걱정에 충분히 공감하며, 안전을 지키고 학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12월 초 협의체가 구성되면 3년 동안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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