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안양지역 A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와 브로커 등 6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의 브로커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당첨자 60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적발된 60명 중 59명은 안양시로 위장 전입을 통해 당첨됐고, 이 가운데 26명의 위장 전입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 전입 당첨자 가운데 30명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공고일 현재 거주자 우선 공급 규정’을 악용해 공고일 당일 또는 전날 안양시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불법 당첨자 중 45명이 분양권을 전매해 총 7억2천300여만 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은 전매 차익을 취득한 불법 분양권 당첨자 중 21명은 1천만 원 미만, 9명은 2천만∼3천만 원 미만, 8명은 3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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