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투시도.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투시도.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일반분양자들이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하주차장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지출 주체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GS건설 등) 간 이견을 보여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GS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등 3개 시공사는 지난 9월 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구역에 총면적 31만9천여㎡, 17개 동 2천473가구 규모의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을 착공했다. 전체 물량 2천473가구 가운데 930가구는 조합원에게 분양됐고, 1천543가구는 일반분양했다.

최근 일반분양자들은 지하주차장 입구가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2.3m 층고로 설계된 사안을 대해 시공사측에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차장 전체가 지하화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택배차량이 지상으로 이동하게 되면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 때문에 올 6월 중순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층고 기준을 2.3m에서 2.7m로 상향했으나 해당 아파트는 개정 전에 설계됐고, 재개발구역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 것도 한몫했다.

이 단지는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으로, 지하주차장 공사 발주가 진행될 경우 층고 설계 변경을 위한 설계비 등의 지출 문제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조합은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의정부시에 공문을 보낸 만큼 그에 따른 공사비도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GS건설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지하주차장 설계 변경이 완료되면 공사비 부담에 대해 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를 수정하고 비용을 대는 것은 모두 조합의 몫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정부시도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통상 조합 개발의 경우 시공사와 조합이 협의를 거쳐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지출을 결정한다"며 "조합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설계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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