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가 골자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원내대변인은 28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은 자동 상정됐기 때문에 내일(29일) 의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표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유치원 3법과 관련한 막판 쟁점인 ‘교육환경개선분담금(시설사용료)’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것이 교육환경개선분담금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설사용료"라며 "처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갈 때 시설분담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협상 과정에서 수용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원안에 벌칙 조항을 조정한 수정안을 냈다"며 "바른미래당과는 조정이 되는 것 같고, 한국당과는 추가적인 조정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등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28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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