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가 골자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원내대변인은 28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은 자동 상정됐기 때문에 내일(29일) 의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표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유치원 3법과 관련한 막판 쟁점인 ‘교육환경개선분담금(시설사용료)’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것이 교육환경개선분담금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설사용료"라며 "처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갈 때 시설분담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협상 과정에서 수용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원안에 벌칙 조항을 조정한 수정안을 냈다"며 "바른미래당과는 조정이 되는 것 같고, 한국당과는 추가적인 조정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등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28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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