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군포시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군포경찰서와 12월 10일까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방침에 맞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지역, 공원 등의 시민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공체육시설까지 지도·단속 대상으로 포함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행위(위·변조, 양도, 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숙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점검 기간 중 지난 2017년 변경돼 새로 보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과 사용 안내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공기관 내 장애인 배려 문화와 장애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혜영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은  ‘장애인 차별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할 정당한 편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031-390-079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