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제2의 민식이’를 막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 파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서둘러 단속카메라를 달기로 한 것이다.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안산지역에는 초등학교 54곳, 유치원 등 보육 시설 93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148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해 놓았다.

5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중 14곳에만 과속 등 교통단속 CCTV가 있다.

시는 단속 CCTV가 없는 40개 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내년부터 2년간 16억8천만원을 들여 1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대다수 등·하원을 부모와 함께하거나 좁은 도로가 많은 어린이집은 이번 사업교통단속CCTV 설치 계획에서 빠졌다.

그러나 현장 조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단속CCTV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 등과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노란신호등 교체, 발광형 표지판 설치, 교통정온화(회전교차로·차로폭 축소·지그재그형 도로 등) 시설 설치 등을 확대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치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화섭 시장은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h를 초과하는 차가 많다"며 "어린이를 위한 교통시설을 먼저 개선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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