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평3지구에 대해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 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을 위한 사전 경계협의를 실시한다.

토지소유자를 장평리 마을회관에서 직접만나 사전 경계협의를 할 예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자는 사전에 일정 협의 후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사전 경계협의는 토지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를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을 도입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의 위치 파악 등 협의에 이용한다.

경계설정의 기준은 ▶실제로 이용 중인 경계에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경계,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 등의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며,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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