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주거 지원을 하는 신규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규모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 LH공사로부터 매입 임대 다세대주택을 물색한 뒤 하반기인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한부모가정이 저렴한 월세로 안정된 공간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대신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취업연계, 무상 아이돌봄 서비스 등 각종 자립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국비가 6천750만 원 뿐으로 총 6개 호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 내 대상자 수를 고려하면 이 혜택 범위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0월 기준 지역 내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만3천여 가구에 달한다. 한정된 예산 탓에 시는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시켜 최대 12가구까지 수용하는 방안도 세우고 있다. 이 역시 주택 규모와 가족구성, 자녀 연령 등 고려해야 할 여건이 많아 고심 중이다.

게다가 시는 이 사업을 늦게 시작한 탓에 전국 시행 지역 중 규모가 가장 적다. 경기·경남 23호로 가장 많으며, 충남 21호, 대구·충북 15호, 광주·전북 12호, 부산·대전·강원·경북 10호, 제주 6호 순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각 사업수행기관 당 최소 주택 10호 이상 관리하도록 지침을 세웠으나, 인천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6호로 규모가 축소됐다.

시는 각 군·구 및 한부모가정 지원 시설장들과 논의한 후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많이 분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택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지역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 내 인천자모원 등 한부모·미혼모 가정을 위한 임시보호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원은 시급한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파악을 하지 못해 당장 큰 규모의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제공해도 입주자가 월 10만∼20만 원의 관리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년도 사업 시행 경과를 보고 추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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