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시병·사진) 국회의원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이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동일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또 최근 4년 동안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 제품모델이 확인됐고 나머지 16건은 해당모델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사고 시 해당제품에 대한 모델확인, 안전성검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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