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과 협약 체결에 대한 규정과 관련기관 등의 의무 및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법령 또는 조례, 협약을 위반한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용균 의원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는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 행정 조성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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