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조1천999억 원이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등 18건과 박순자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연균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범구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293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일 열리며,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안지찬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원칙에 충실하고 효율적 재정운영 방향으로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해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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