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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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값 교통비’ 정책을 내건 경기도의회가 ‘반값 프레임’에 매몰되면서 ‘어린이 요금보다 싼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이라는 역전 현상을 빚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12건(신규 7건)의 정책사업을 발표, 경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양측 간 조율을 통해 내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신규 제안사업 중 ‘청소년 등·하교 반값 교통비 사업’은 도가 내년 시행할 예정인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 사업’과 대상자 및 내용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강해 조율이 필요한 정책이다.

민주당이 구상한 반값 교통비 사업은 만 13∼18세 청소년들에게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1일 2회에 한정해 등·하교에 필요한 시내·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며, 도의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 정책은 만 13∼18세 청소년은 연간 8만 원, 만 19∼23세 청년에는 12만 원의 범위에서 사용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두 사업이 맞물리면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20년도 도 교통국 예산안을 조정, 만 13∼18세 청소년의 경우 기존 30%인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민주당 정책인 ‘반값 교통비’를 융합하자는 절충안을 내놨고, 이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 80억 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문제는 이렇게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예결특위의 본심의에서까지 최종 관철돼 내년 시행이 현실화될 경우 시내버스 요금 체계가 뒤틀리게 된다는 점이다.

시내버스는 일반형·좌석형·직행좌석형 버스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용수요가 가장 많은 일반형 시내버스의 청소년 요금은 현재 1천10원(교통카드 기준), 좌석형 1천820원, 직좌형은 1천960원이다. 해당 요금은 청소년 할인율 30%(일반요금 대비)이 적용된 것으로, 이 할인율을 민주당 방안에 따라 50%로 단순하게 상향 조정한다면 일반형은 725∼730원, 좌석형 1천225원, 직좌형은 1천400원대로 낮아진다.

현재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은 일반형 730원, 좌석형 1천640원, 직좌형 1천960원이어서 이럴 경우 청소년 요금이 어린이 요금과 동일하거나 도리어 더 낮게 책정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의회 민주당의 ‘청소년 반값 교통비’ 정책을 위해 어린이 요금의 할인 폭까지 조정할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만도 당초 건설교통위가 증액한 8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사업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 추가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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