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 = 연합뉴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 =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대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장애인강간) 위반 혐의로 A(3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DVD방에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A씨를 찾으러 가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자 A씨가 건물 옥상으로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후 피해 여성도 신고를 취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고소해야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수사한다"며 "증거물과 관계자 진술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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