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취급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82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0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개소 등 모두 37개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 중 35개소는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개소는 담당 행정기관으로 이첩했다.

위반 행위별로는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27개소로 가장 많았다. 젓갈류를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려면 담당 구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이들 업소는 항·포구 어시장에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대량으로 판매한 무신고 판매업소 3개소,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알 가공업체 2개소, 식용란 표시사항을 위반한 1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면서 거래 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 등도 있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