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안으로 ‘살라미 임시국회’ 전술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살라미 전술’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1∼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게되면 예산안 처리 후 선거제 개혁안 표결 순서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에는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며, 다음 날 임시국회를 열면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안에 대한 표결 순서에서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 해당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기다린 뒤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을 하면 된다.

다만, 이 전술의 핵심 전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참여하는 ‘4+1’ 공조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가결을 위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주에 ‘4+1’ 집중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입장을 고려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안을 두고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중에서 권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 단일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