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2월말까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사유로는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금과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대상 시민은 모두 3천17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미 환급 건의 대부분은 1만 원 미만 소액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하여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 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는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현재 시점 반영 후 환급안내문 발송, 홈페이지·SNS를 통한 홍보, 전화독려 및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원관리과(☎031-790-6186)에 유선 신청 또는 방문수령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 청구 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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