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물길을 조성해 시민이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안은 ▶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친수공간 자문위원회 설치·기능 ▶친수공간의 설정 등을 주내용이다.

시는 지역 하천과 호수주변 주거·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검토하고 조화롭게 연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친수공간 조성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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