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개편 운영된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단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현행 자치위원회는 회의개최로 인한 행정업무와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된 민원으로 교원 업무부담이 컸다. 또 학교폭력에 대한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 운영 상 문제점 또한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내년 3월부터 해당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심의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전담인력을 교육지원청에 배치하는 등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원활하게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 22억 원도 편성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이번 제도개선이 전문적이고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이뤄지고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게 도움이 되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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