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공무직 직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K9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인천시 남동구 소속 공무직 직원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 관계자는 "현재 경찰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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