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장애인콜택시. /사진 = 평택도시공사 제공
평택도시공사 장애인콜택시. /사진 = 평택도시공사 제공

경기도는 물론 전국 일선 지자체가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현행법상 유료도로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31개 시·군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콜택시 등 총 949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운행대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정해져 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유료도로법에서 정하는 통행료 감면 대상에 빠져 있다.

이 법은 군 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을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 시 50%의 요금을 할인받는다.

하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인 지방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적용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나 지방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은 유료도로 이용 시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함진규(한·시흥갑)국회의원은 ‘장애인의날’에 맞춰 지난해 4월 장애인 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여태껏 국회에 계류돼 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 현황을 보면 99% 이상이 지역 내 장애등급을 받은 시민들"이라며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은 50%의 요금 감면을 받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차를 소유하지 못한 시민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탑승 시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해 유료도로 이용료를 전액 내고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익 보호를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시 예산으로 유료도로 요금을 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유료도로에서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해 이용객이 따로 지불하는 것이 전국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장애인 이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로 이용료를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