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국회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됐다. 이들 법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 더 이상 협상은 없다"라고 최종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가다듬었다.

우선 민주당은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순서로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민생법안 처리,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한 잠정안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 안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연동률도 10%p 축소한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 방안을 갖고 군소정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호남 지역 선거구 폐지를 반대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역구를 225석에서 25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이 방안에는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개혁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완수결의' 기자회견이 3일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설치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반영한 합의안을 거의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들을 상정할 본회의 날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6일도 거론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너무 길어질 수 있어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9일을 택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곧 바로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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