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신고포상제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의 비상구에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포함) ▶피난·방화 시설 등 심각하게 훼손돼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이다.

 또한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2차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포상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한경복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등 유지·관리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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