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 불법행위로 부당 이윤을 취득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검찰 송치 및 벌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상습적인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납부’로 법적 책임을 다했다는 행태를 보이자, 군포시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이와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공작물 설치·형질 변경·죽목 벌채·토지분할·물건 적재 행위를 시행한 자는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군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처벌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이행 강제금만 납부하고 버티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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