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신규 참여자 4천 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참여자들은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격은 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재직자에 한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이 8만750원 이하이고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선정되면 약 40만 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과 관련된 품목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1년 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도 거주 기간, 근무지, 근속 기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이달 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사업팀(☎1577-0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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