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주정차금지구역 현수막 아래 버젓이 차량을 주차해 놓은 모습. 김상현 기자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주정차금지구역 현수막 아래 버젓이 차량을 주차해 놓은 모습. 김상현 기자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층고 조정 비용 처리 문제로 시공사(GS건설 등)와 조합 간 갈등<본보 11월 29일자 18면 보도>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사와 관련 차량의 과속운전과 현장근로자들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4일 의정부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GS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등 3개 시공사는 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구역에 총면적 31만9천여㎡, 17개 동 2천473가구 규모의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을 공사 중이다.

지난 3일 해당 공사 현장 주변에는 굴착기와 레미콘, 유압크레인, 화물차 등 공사 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극심해 가뜩이나 비좁은 골목길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위험천만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레미콘 등이 보행자를 마주할 경우 급정거하는 상황이 연출됐고, 심지어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좌회전 하는 중장비 차량은 이동하는 차량과 겹치면서 회전 반경이 나오지 않자 경적을 울려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 공사현장 인근에 50여 대 정도는 거뜬하게 세울 수 있는 사용하지 않는 모델하우스 주차장이 있음에 불구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이곳을 이용치 않고 도로와 인도에 마구잡이식으로 불법 주차를 일삼아 보행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물러난 상태다. 아울러 공사현장 주변 낮은 굴다리로 이어지는 좌·우회전 지역에도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밖에 남지 않아 추돌사고 우려도 심각했다.

인근 주민 A(35)씨는 "재개발 구역이라 주위가 어수선한데다, 대형 공사 차량들이 조심성 없게 운행해 만일의 사고에 주의하는 것은 보행자만의 몫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흥선동 관계자는 "하루에 많으면 5~6회 정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2회 이상 불법주차 단속을 돌며 10대 이상을 단속하고 있다"며 "공사 근로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왜 단속을 하느냐’며 역민원을 넣기도 해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보행자 불편과 민원 발생이 없도록 현장 근로자와 공사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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