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하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7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5월 감사원을 통해 어선 감척으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수급이 중단된다. 또 면세유 수급에 따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부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이번에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더욱 혁신적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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