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형 사업용 화물차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차량 총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도내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다.

차량이탈경고장치(첨단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인한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내년부터는 의무 장착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기한 내에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시 최대 80%,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