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ㆍ청탁 (PG) /사진 = 연합뉴스
뇌물ㆍ청탁 (PG) /사진 = 연합뉴스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전 용인시 산하기관장 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돈을 받은 뒤 A씨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씨에게도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준수돼야 할 가치"라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9천만 원에 이르는 등 공직사회 정의를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 취업을 부탁하면서 1천만 원씩을 건넨 지원자 부모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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