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업체 177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 특사경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 기간 동안 점검이 이뤄진 업소는 총 550개소로, 이 중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발견됐다.
유형별 위반 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날림먼지를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날림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도 없이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업체도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소재 D건설업체는 도로 공사 시 도로의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야외 연마 작업을 하면서 날림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산시 소재 E건설업체는 흙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운행 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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