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사기죄로 징역을 마친 30대 남성이 법원 건물에서 또다시 도둑질 등을 일삼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법 민원실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98만 원 상당의 남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다. 지난해 10월에는 고시텔에 침입해 20만 원의 상당의 노트북을 절도했다. A씨는 자기 명의의 카드로 여러 물건을 결제하고는 금융회사에 허위 분실신고를 해 대금 납부를 면제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에게는 폭행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수차례 재범했고, 재판 도중 이뤄진 범행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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