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 숨지게 한 어린 부부. /사진=연합
생후 7개월 딸 숨지게 한 어린 부부. /사진=연합

생후 7개월 된 딸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여러 날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과 최대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인 그의 아내 B(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올해 5월께 극심한 갈등관계를 겪었고 강아지 2마리를 분양받으면서 그 정도가 심해졌으며, 피해자 C양(1)을 ‘보육원에 보내자’고 할 만큼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누구도 숨진 C양을 돌보지 않아 위장·소장·대장에서는 음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5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예견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인명을 경시하고 한 생명을 빼앗은 이들 부부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들 부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방치해 사망한 것이 원인으로 살인·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자식을 잃은 부부의 고통과 상실감이 크고, 자신들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저희의 감정싸움으로 아이가 피해자가 된 것을 잘못으로 생각한다"며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B양은 "아이에게 했던 행동이 용서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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