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송은자(정,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사항과 노동인권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시장이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넣었으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과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일과 삶의 균형,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송 의원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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