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4단계 건설사업 등 모든 공항 개발사업에 하도급 감독관 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한 하도급 감독관 지정 제도 도입을 준비한다.

공사는 하도급 감독관 제도 도입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원도급사)와 하도급 업체간 거래 시태를 자율적으로 감독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불만 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공사 감사부서 내 변호사를 하도급 감독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감독관은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불법하도급신고센터 등을 통해 수렴하고 원·하도급업체간 실질적 거래실태를 점검한다. 위반혐의를 발견 시 즉각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연내 하도급거래를 자주 시행하는 각 부서별 의견 수렴을 통해 감독관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10월 건설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위한 모든 입찰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4단계 건설사업 전체 발주계획 사전공개 ▶사이버 임금체불 민원접수 창구개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활성 등이다.

또한 4조 2천억이 투입되는 4단계 건설사업(T2확장 및 4활주로 신설)의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공정률은 3.7%로 총 27건, 8천360억 원의 발주가 완료됐다. 올 하반기 4단계 건설사업 전체 발주 대상의 약 50%인 28건, 1조2천억 원이 발주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8건, 1천640억 원의 발주가 진행됐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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