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9월~10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2020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확산 등 피해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난 5일 제2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내용은 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예방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 2020년도 7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에 감면세액 규모는 약 100개 농가에 2천2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입식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지방세 특례에 따른 감면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0년분 재산세로 한정해 감면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식 시기가 늦어져 축산농가 피해가 가중될 때에는 추가 감면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