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개발 사업을 함께 하다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건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B 캠핑장 조성지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정화조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카라반 설치 장소에는 테이블과 의자 등을 갖다 놓는 등 캠핑장 공사를 수 차례 방해한 혐의다.

그는 또 덤프트럭 10대에 흙을 실어 와 카라반 설치 예정지에 성토 작업을 해 고의로 지대를 높게 만들기도 했다.

A씨는 당초 이 캠핑장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발생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 진행이 중단돼 피해자는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도 "이 손실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전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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