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합장이 해임된 인천시 계양구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보궐선거가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8일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께 전 조합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해 지난달 15일 새 조합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의 조합장 선거 유권자는 모두 1천40명이며, 이 가운데 총 2명이 조합장 후보로 나섰다. 선거일은 오는 14일이다.
조합은 이번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해 이달 초 전 조합원에게 서면결의서를 발송했으며, 선거를 위한 홍보요원 교육도 진행했다.
하지만 2명의 후보 중 A후보가 보궐선거 과정이 B후보에게 유리한 선거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A후보는 현재 조합에서 집행부로 근무하는 일부 이사들이 전 조합장과 함께 유사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B후보가 과거 전 조합장 해임 발의 당시 집행부 이사들과 뜻을 같이 해 해임을 주도한 인물로 현 집행부가 선거에서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후보는 "전 조합장과 함께 뇌물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현 조합의 집행부로 앉아 있다"며 "전 조합장 해임 발의 때부터 뜻을 함께 한 인물이 조합장 후보로 선거에 나서는데, 이러한 상황은 공정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보요원들이 부재자 투표 형식이 된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만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홍보요원을 활용하지 말자고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며 "홍보요원 활용은 이미 타 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A 후보의 주장에 대해 조합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는 선거공약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보"라며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A후보에게 정견발표 시간을 부여하고, 홍보요원 교육에 그를 참관시키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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