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보궐선거를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고있다.
인천시 계양구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보궐선거를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고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합장이 해임된 인천시 계양구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보궐선거가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8일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께 전 조합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해 지난달 15일 새 조합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의 조합장 선거 유권자는 모두 1천40명이며, 이 가운데 총 2명이 조합장 후보로 나섰다. 선거일은 오는 14일이다.

조합은 이번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해 이달 초 전 조합원에게 서면결의서를 발송했으며, 선거를 위한 홍보요원 교육도 진행했다. 

하지만 2명의 후보 중 A후보가 보궐선거 과정이 B후보에게 유리한 선거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A후보는 현재 조합에서 집행부로 근무하는 일부 이사들이 전 조합장과 함께 유사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B후보가 과거 전 조합장 해임 발의 당시 집행부 이사들과 뜻을 같이 해 해임을 주도한 인물로 현 집행부가 선거에서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후보는 "전 조합장과 함께 뇌물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현 조합의 집행부로 앉아 있다"며 "전 조합장 해임 발의 때부터 뜻을 함께 한 인물이 조합장 후보로 선거에 나서는데, 이러한 상황은 공정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보요원들이 부재자 투표 형식이 된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만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홍보요원을 활용하지 말자고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며 "홍보요원 활용은 이미 타 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A 후보의 주장에 대해 조합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는 선거공약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보"라며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A후보에게 정견발표 시간을 부여하고, 홍보요원 교육에 그를 참관시키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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