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 QR결제서비스’는 모바일 간편결제의 일종으로 농협상호금융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동 개발했다.
QR코드 인식만으로 현장에서 대금 결제가 가능하며, 판매자는 결제수수료가 면제되고 구매자는 구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경기농협은 내년까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판매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남창현 경기농협본부장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현금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이 서비스가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과 IT를 접목한 농업인 실익서비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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