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9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60일간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사고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신호·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과 함께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또 인천시와 협조해 허용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인천시교육청과는 고등학생 대상 이륜차 안전운행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현장 단속이 쉽지 않아 단속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륜차 사고도 11월 기준 올해 488건(지난해 370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40%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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