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모녀. /사진 = 연합뉴스
이명희 모녀. /사진 = 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도자기 등 명품들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0일로 연기됐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당초 6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미뤄졌다.

이는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형이 이날 확정됨에 따라 밀수 혐의와 불법 고용이 경합범 처리가 되고 형 감경 사유가 생기면서 공판 일정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가방과 의류 등 시가 8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 등 3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과 3천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고,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 추징금 6천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