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선초등학교 뒷편 주상복합건설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사진=신선초등학교 뒷편 주상복합건설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인천신선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옆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신선초 학부모들은 지난 5일 긴급총회를 열고 ‘인천신선초등학교 뒤편 주상복합건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8일 밝혔다.

총회에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수 동의를 얻어 비대위가 구성됐다. 학교 바로 옆에 계획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본보 2019년 11월 29일자 19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사업부지와 학교건물 가장 가까운 지점이 7m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근거리에서 이뤄지는 공사피해를 우려했다. 반지름 40m의 타워크레인 반경이 학교부지로 넘어오게 되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에서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기에 학부모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

날림먼지 피해도 걱정거리다. 서남서풍이 부는 3∼8월과 북서풍이 부는 9월∼이듬해 2월까지 연중 바람이 학교 방향으로 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항만지역에 위치한 신선초는 각종 창고와 공장, 운전면허학원, 제2외곽순환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탓에 평소에도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시교육청에는 교육환경평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평가에서 아파트 사업부지는 학교정문 200m 반경에 있는 상대구역에 속했지만, 학교건물에 가까운 후문이 있었다면 사업부지가 50m 반경에 위치해 사실상 절대구역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사업 인허가권이 있는 중구에는 이미 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학부모 서명이 담긴 단체민원을 접수했다. 총회에서 받은 학부모 사업 중지 서명 민원은 시와 시교육청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신선초 비대위 관계자는 "후문이 없다는 이유로 절대구역에서 벗어나 학교와 불과 7m 떨어진 지점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사를 절대적으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절대구역이더라도 공사차량 출입구만 가급적 없도록 하는 것이지 사업 가능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크레인은 학교 방향으로 작업할 일이 없고, 사고 우려 때문에 작업 중지 조건도 더욱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주상복합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