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천100만 원이다. 이는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평균 비용제한액 1억6천700만 원 대비 4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고, 지역구 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 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 시·군마다 1천500만 원을 가산했기 때문이라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도내 선거구 중 선거비용제한액 규모가 가장 큰 선거구는 2억1천900만 원인 ‘여주·앙평’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1억4천300만 원인 ‘부천시 원미갑’이다.

도선관위는 향후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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