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1만 719건에 총 275억 원을 부과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자동차 납부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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