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육지원청이 최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천600여 명의 전교생 급식 중단 사태<본보 11월 28일자 18면 보도>와 관련, 해당 영양교사의 책임을 물어 지난 5일자로 직위해제(업무 배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9일 "해당 사태에 따른 엄중한 감사 결과를 벌이고 있는 과정"이라며 "일단 문제를 일으킨 영영교사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해 업무에서 완전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의 결정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사의 갑질 논란에 따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감사 결과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같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늦어도 다음 주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감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학비노조와 시흥지회 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교육지원청 현관 앞에서 사태에 따른 경과보고회와 함께 ‘갑질 교사 처벌 촉구 및 시흥교육지원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갑질과 소통 부재,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수수방관과 업무 태만에서 비롯됐다"며 재발 방지와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사후 치료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교육지원청 1층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교육장과의 면담 추진은 물론 향후 재발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정정 및 반론보도>시흥초교 급식중단 사건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자 사회면에 "시흥 어느 초교 급식장, 어른들 싸움에 애들 굶었다"라는 제목으로 영양교사와 조리 실무자 간 감정싸움으로 전교생 급식이 중단되었고, 2019년 12월 2일자 인터넷신문 사회면에 "시흥 급식실 직원 간 다툼 학교급식 중단…교육청 감사 착수"이라는 제목으로 영양교사와 조리사 간 말다툼 도중 조리실무사 1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까지 발생하자 감정이 격해졌고, 조리종사자들이 영양교사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급식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0일자 신문 사회면에 "급식 중단 책임 영양교사 ‘직위 해제’ ", 인터넷신문 사회면에 "시흥교육지원청, 관내 급식중단 사태와 관련 해당 영양사 직위해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사의 갑질 논란에 따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며 경기학비노조의 기자회견내용을 보도하며 이번 사태는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갑질과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9년 11월 25일 오전, 가스렌지의 불꽃이 덕트 사용으로 주변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영양교사가 화재예방교육을 하는 중 이유 없이 조리실무사가 쓰려졌고, 영양교사의 고성과 폭언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폭언·고성과 같은 갑질과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해당 영양 교사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사 중이며 아무것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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