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경기도 주최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사후적으로 취득이 무효가 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명확화’를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한 후 그 취득이 무효가 돼 취득세를 환급하면서, 등기행위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최우수로 선정됨에 따라 시가 제안한 개선사항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제도개선 발표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제출된다.

추성운 산업경제국장은 "남양주시의 지방세 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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