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 좌석을 운용하며 자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항공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한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8월부터 교통약자들이 최첨단 ‘로봇’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용 카트로봇 도입사업(PM)’도 추진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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