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 좌석을 운용하며 자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항공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한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8월부터 교통약자들이 최첨단 ‘로봇’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용 카트로봇 도입사업(PM)’도 추진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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