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면서 고객에게서 의뢰받은 취득세 납부를 미룬 법무사 등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4월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을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 도내 전체 시·군의 2016년 이후 4년간 수납 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부동산 취득세 납부가 1일 이상 지연된 사례는 2만2천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는 고객이 의뢰한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수납인을 위조해 제출한 법무사 3명(614건, 11억 원)을 적발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고객에게서 받은 취득세를 고의적으로 지연 납부(100만 원 초과+지연 납부 3일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24명(1천226건, 120억 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지연 납부로 적발된 사례는 대다수 법무사이지만 등기 대행이 가능한 변호사도 일부 포함돼 있다.

A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210건(취득세 11억 원)을 처리하면서 한 건당 최장 35일을 지연 납부했으며, B법무사는 취득세 5억8천만 원을 12일 지연 납부해 가산세 4천872만 원을 추가로 물었다. 이 가운데 지연 납부 기간이 293일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세법 20조 4항을 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를 완료(전산입력)할 때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법 29조 11호에 따라 등기소는 등기신청서를 각하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 업무는 법무사법상 고유한 법무사의 업무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의뢰할 때 등기 비용과 함께 법무사에 위탁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당일 취득세 납부와 등기 신청이 동시에 어려운 경우 취득세 미납부 건에 대해서도 일부 등기해 주는 관행을 악용해 취득세 납부 지연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각 지자체와 법원 등기소에 통보하는 한편, 법원 행정처에 등기예규(부동산 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대한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에도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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