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중국동포를 속여 차량 대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천시의 모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중국동포 B씨에게 차량 가격 3천700만 원 중 30%를 먼저 내야 나머지 대출도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해 총 1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올해 2월과 3월 렌터카업체에서 잠시 빌린 차를 자신의 소유로 속여 중고로 팔 것처럼 행세해 2명의 피해자에게서 1천9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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