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2년 만에 인천 앞바다에서 재개된 바닷모래 채취 과정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채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이 어민과 협의한 사항은 물론 옹진군의 사업 허가 조건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어 불만이 크다"며 "바다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과의 협약을 위반하는 바닷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채취업자들이 허가구역을 벗어나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어민들이 촬영한 2장의 사진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허가구역 밖에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또 해상환경 영향조사를 할 경우 채취 해역 인근의 연안 침식도 조사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 전문가위원회 구성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서에서 약속한 월 2회 이상 불시점검(검량)도 전혀 없었고, 골재 채취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어업 실태조사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옹진군 관계자는 "배가 분단위로 머물렀던 내역까지 다음 날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을 벗어나 작업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불시 점검은 민관협의체가 참여할 2인을 추천해 주고 요청이 있으면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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